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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합10409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73,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재하도급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상가주택 300㎡(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의뢰한 건축주이다.

나. 1) 피고는 소외 F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2) F은 2013.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7. 3.부터 2013. 9.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건물의 외벽 금식 및 내부습식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4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피고, F은 2013. 7. 9. F이 이 사건 석공사 및 원고에게 하도급한 서울 광진구 G 및 H(2곳)의 별도 현장의 석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총액을 1억 1,500만 원으로 정리하고, 피고가 그 때까지 F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1억 1,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신축건물 중 50㎡에 원고를 임차권자로 하는 보증금 1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의 임차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2013. 8. 30.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임차권 설정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11. 이 사건 석공사를 완공하였다.

마.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6. 500만 원, 같은 해 10. 26.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지급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F은 원고에게 2013. 8. 1. 2,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