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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노2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 호의 행위를 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