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10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 주 )C를 운영하면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699,6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9,373,7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