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같은구 금강동 833-89번지 오목천교 앞길까지 약 1km를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