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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구합3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FH6x2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와 그에 연결된 25톤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운전하여, ① 2014. 3. 3.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벌점 15점을 받고, ② 2014. 10. 2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향) 55km 지점까지 약 100km를 운전하던 중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벌점 110점을 받음으로써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4. 12. 14.자로 원고가 소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고 음주 후 수면을 취한 점,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두운데다 도로확장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을 겪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