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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4노8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의 가.

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의 피해자 K에 대한 편취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원을 제외하여야 하고, 그 경우 편취액은 1,034,750,000원이 아니라 340,550,000원이 되므로, 이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니라 일반 사기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및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의 가.

의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의 가.

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3.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3, 4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나.

의 죄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

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 판시 제3의 사기죄의 피해자인 R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