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되어 제공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사업단 건물 앞을 건조물의 ‘위요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가설무대 설치 방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제공한 증거의 제출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CCTV 동영상 캡처사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위 사진들은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그 증거제출을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또는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진들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