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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3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등기관계 1) 김해군 L 전 12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41. 5. 12. 소외 M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일본식 성명 강요에 의하여 등기부상 M은 ‘Q’으로 기재되어 있다. M은 1941. 10. 14.경 사망하였고, 1943. 7.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자녀들인 소외 N, 선정자 D 앞으로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1. 8. 18. 김해군 O 전 85평과 C 전 35평으로 분할등기되었다.

그 뒤 김해군 O 전 85평은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지목변경 등으로 김해시 O 전 281㎡(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로, 김해군 C 전 35평은 김해시 C 제방 116㎡(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이 사건 O 토지에 관하여는 1981. 8.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법률,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원고의 아버지 P 앞으로 1970.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상속관계 1) P은 2017. 11. 11.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P의 상속인들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O 토지 및 C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속하였다.

2) N은 2016. 2. 20. 사망하였다. 망 N의 상속인으로는 선정자 E(남편),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 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K(자녀)가 있다. 3) 망 P의 아버지 망 R과 선정자 D의 아버지 망 M은 사촌지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망 P은 1966. 5. 21. 선정자 D, 망 N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