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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D은 2010. 6. 22. 22:38경 피해회사인 현대다이렉트보험에 ‘E이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인근에서 F 세피아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던 H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B, C, D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0. 6. 24. D에게 보험금 790,000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3,894,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보험사고 혐의 분석 별권 첨부),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