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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30 2013가단1086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3.부터 밸브 등을 제조하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6. 15:00경 버터플라이 밸브를 에어실린더 작업대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에어실린더(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오른손 중지가 끼여 ‘우측 제3수지 말단부 압궤성 절단,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및 간부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하였던 작업은 왼손으로 버터플라이 밸브를 에어실린더 작업대에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 에어실린더의 레버를 조작하여 실린더에 부착된 압축판이 작업대 쪽으로 움직이면서 버터플라이밸브를 압착하도록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4)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인 2013. 2. 26.부터 2013. 7. 18.까지(45일 입원, 98일 통원)의 휴업급여로 5,520,960원, 장해급여로 7,405,7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일정한 물체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압착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사용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수동으로 상당한 무게의 밸브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예정하고 있어 작업자의 손이 실린더 사이에 끼일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해 고도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피고 회사로서는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밸브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하거나 실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