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5.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E, 23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F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G는 문 앞을 지키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 01:2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에서, J, K, L와 함께 자신들의 동료를 때린 E을 찾으며 서성이던 중, 그곳 정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M, 27세)와 피해자 N(N, 26세) 소유인 야마하 오토바이(50cc) 2대를 발견하고, L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오토바이들을 내리쳐 앞 바람막이 부분 등을 깨뜨리고, 피고인, K, J은 그 옆에 서서 I 기숙사에서 누군가 나오는지 살피며 같이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 M, 피해자 N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수리비 각 7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