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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6 2017고단1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1:20 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리에 있는 예술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일운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본건의 운전거리가 긴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 선처라는 점을 다짐 받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