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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7 2013고단21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조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31.부터 2012.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0년 연차유급휴가수당 412,928원, 2011년 연차유급휴가수당 495,488원, 2012년 연차유급휴가수당 433,552원 등 합계 1,314,96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2012. 12. 28.)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31.부터 2012.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6,571,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2012. 12. 28.)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