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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4 2014고단19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가정용생활용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사업장에서, 2010. 1.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5,850,9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62,583,8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