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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4.28 2019나21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면 1행의 “2011. 11. 13.”을 “2014. 11. 13.”로 고친다.

6면 6행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으로 고친다.

8면 6행의 “청주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를 “청주시장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고”로 고친다.

8면 하단 4행의 “갑 제4, 5, 6호증”을 “갑 제4, 5, 6, 28호증”으로 고친다.

8면 하단 1행의 “766명”을 “755명”으로 고친다.

9면 5~6행의 “갑 제28, 3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0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12면 하단 4행의 “피고가”를 “피고 B이”로 고친다.

18면(부동산 목록) 7항의 “AI”를 “AZ”로, 9항의 “162㎡”를 “165㎡”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조부 Q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기 전에 원고 종중의 명칭이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Q은 P의 종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중은 1930년대 이후 BA 지역에 거주하던 N파 직계들을 중심으로 성립된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7 내지 17 토지는 2009. 1. 28. 피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이를 사실적으로 지배하면서 점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Q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