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1984.2.15.(722),286]
도박행위의 일시오락 정도의 판별기준
행상, 건재상경영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마침 쉬는 날이라 동네 복덕방에 모여 놀다가 점심 및 술내기 육백을 치게 된 것인데 돈을 잃은 사람은 400원 또는 700원이고 돈을 딴 사람도 1,100원 정도이며 압수된 판돈 또한 4,8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직업, 화투를 친 시간 및 규모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들이 판시일시, 장소에서 화투 48매를 가지고 패자가 승자에게 200원씩 주기로 하고 약 20여분간 5회에 결쳐 육백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영업용 택시운전, 피고인 2는 행상, 피고인 3은 건재상경영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침 그날이 쉬는 날이라 동네복덕방에 모여 놀다가 점심때가 되어 점심 및 술내기 육백을 치게 된 것인데 피고인들 중에서 돈을 잃은 사람은 400원 또는 700원이고 돈을 딴 사람도 1,100원 정도이며 압수된 판돈 또한 4,8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직업, 화투를 친 시간 및 규모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시오락의 정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도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