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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1 2012고단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 19:10경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진플라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관리보유하는 C 무쏘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천에서 호법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1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4. 19:10경 업무로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진플라워” 앞 노상을 이천에서 호법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무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경운기의 적재함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경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