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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구합5315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6.경부터 인천 서구 D, 112호, 113호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5. 4.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6. 6. 23. ~ 2016. 8. 21.)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20.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25.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6. 8. 24. ~ 2016. 9. 22)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 E은 이 사건 업소에 먼저 들어왔던 단골손님 2명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고 그 후 E 몰래 청소년 3명이 합석한 것이어서 E으로서는 손님들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였음에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해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E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데 고의나 과실이 없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