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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2009. 12. 24. 경 청주지방법원의 E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 관리 인 ’으로 선임되어 위 회사를 운영 및 관리해 오다가 E이 파산될 지경에 이르자, 2013. 12. 3. 경 청주시 청원구 F, 4 층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를 H 명의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이자 관리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J, 이하 ‘I 계좌’ 라 한다 )에 피해자 E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8. 경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BMW 승용차 할부금으로 1,579,991원을 자동 이체 납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8, 19, 20, 22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4,321,022원 1,579,991원 1,579,991원 1,558,800원 39,602,240원 을 개인 차량 할부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K, 205동 201호( 이하 ‘L 건물’ 라 한다) 경락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E의 관리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09. 12. 24. 자 2009 회합 19 회 생 사건 결정에 따라 ‘ 등기 ㆍ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