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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0 2017가단52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원고는 2016. 1. 7. 피고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28.0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66만 원, 임대기간 2016. 1. 18.부터 2017. 1. 17.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6. 5. 25.부터 임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5. 25.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