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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7가합11416

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경부터 B종교단체(이하 ‘교단’이라 한다) 산하 지교회인 D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 겸 시찰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D교회를 관할하는 교단 산하 노회이다.

나. D교회의 장로 E, 권사 F는 2015. 12. 초경 피고에게 D교회 소속 무흠(無欠)입교인의 과반수인 6명(E, G, F, H, I, J) 원고는 D교회 소속 무흠입교인이 11명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0명이라고 주장하나, 원피고 누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무흠입교인의 과반수는 6명이다.

또한 해약 청원 서명 날인자 명단 중 ‘K’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무흠입교인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K이 무흠입교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아래 4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이 무흠입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흠입교인 과반수의 서명, 날인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의 이름, 직분, 연락처 기재와 날인(또는 무인)이 되어 있는 ‘해약 청원 서명 날인자 명단’을 첨부하여 ‘원고가 부임한 이후 성도 수가 줄어들었고, 원고가 당회장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교회 교인들은 원고의 D교회에서의 시무 목사가 지교회를 담임하여 사역하는 일을 말한다. 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목사해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해약청원’이라 하고, 위 목사해약청원서를 ‘해약청원서’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제110회 제4차 임시노회에서 해약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구성된 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권위원회에 이 사건 청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전권(全權)을 부여하였다. 라.

전권위원회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