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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63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차량할 부대출 계약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4. 2. 10. 경 부천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천 중부 지점에서, 시가 2,808만 원 상당인 쏘나타 하이브리드 신차 (B )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양수인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와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2,77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2. 11. 경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에 채권 가액 ‘2,770 만 원’, 저당권자 ‘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 ‘A’ 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4. 2. 중순 경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인수한 후 매각함으로써 그 차량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담 표, 신 차 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