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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정21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7.경부터 국민은행 전농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10.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문배철강(주)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13. SC제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10.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제이케이머티이얼즈(주)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13.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10.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F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13. 산업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10.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주)영우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15.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