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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6고합2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D( 여, 14세 )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 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23 경 안산시 상록 구 E 소재 ‘F 호텔’ 905호에서 D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