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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84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52,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3. 7.경부터 2016. 6. 30.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주물부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74,352,02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