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226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0원,...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02. 5. 15. 변제기를 2005. 5. 14.로 정하여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70,000,000원, 선정자 D으로부터 81,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C은 2009. 3. 24.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E과 배우자인 피고가 있었는데, E은 2010. 8. 27.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5768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4. 2. 4.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69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0원, 선정자 D에게 8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