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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5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D노조 E노동조합 조합원, 피고인 C, 피고인 B은 비조합원이다.

E노동조합는 2012. 6. 25.부터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E노동조합 총파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E노동조합 조합원 8명은 2012. 6. 27. 10:30경 F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전남 장성군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군 G마을 앞 공터에서 피해자 H이 I 화물차에서 피해자 J의 K 화물차로 잔디를 옮겨 싣는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세력을 보이면서 "짐을 싣지 말아라, 계속 실으면 차번호를 E노동조합에 올리겠다, 잔디를 빨리 내려놓고 가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화물차 화물 적재함 고리를 잡아당겨 풀고, 피고인 C은 카메라로 피해자 J의 화물차 번호판을 촬영하는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이에 합세하였다.

이후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잔디 16,000장중 약 1,000여장이 열려진 적재함을 통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쏟아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잔디 상차 및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