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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5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노래방 손님과 아는 사이인 D가 그들과 합석하여 같이 놀았을 뿐, 피고인이 위 노래방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들어맞는 원심 증인 D 및 이 사건 당시 노래방 손님이었던 당 심 증인 J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증인의 일부 진술, 증인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접대부로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J과 D는 원심 법정에서 서로 친분이 없고 가게 손님과 종업원으로 몇 번 얼굴을 본 정도에 불과 하다고 진술하였고, J은 D가 과거에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다는 사정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이 우연히 마주친 D에게 ‘ 돈을 줄 테니 노래방 도우미 역할을 하라’ 고 말하고 D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② D는 아는 언니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고 언니들이 나간 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다가 J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D가 혼자서 노래방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J 일행을 만났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양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인들과 함께 왔다가 다른 일행을 만 나 돈을 받고 놀아 줬다는 D의 진술은 물론, D가 별다른 용무 없이 혼자서 노래방에 놀러 왔다가 손님들을 접대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노래방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는, 피고인으로부터 ‘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것은 인정할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