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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074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39,206원 및 그 중 22,368,892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1. 9. 2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4.8%, 지연배상금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위 은행은 2015.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2.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는 2015. 11. 25.을 기준으로 합계 38,539,206원(그 중 원금은 22,368,8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38,539,206원 및 그 중 원금 22,368,89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