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45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가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