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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0 2016고단27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5. 19.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건건 로 119-10 반월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1222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도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간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