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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니폼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모델에이전시 사무실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촬영 후 바로 대금을 줄 테니 모델들을 섭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델을 제공받아 유니폼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모델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4.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스튜디오에서 여자 모델 5명(교체한 모델 1명 포함, 모델료 1명당 80만 원)과 남자 모델 1명(모델료 40만 원)을 제공받아 환자복 등 사진을 촬영하고도 모델료 44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