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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나301696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신축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의 분양대행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9. 18. 대구 달서구 C, D 지상 지하 3층, 지상 8층의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토지를 신탁하고, I은 인 ㆍ 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자기 책임으로 사업비 조달, 인 ㆍ 허가, 분양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0. H,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각 구분건물의 분양에 관하여 분양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H는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용역기간 내 분양대상 물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ㆍ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2조 (분양팀 구성 및 수수료, 일비 지급) ① 분양팀의 구성: H의 대표는 원고의 책임 하에 분양팀을 운영하여 최초 팀원을 총 3명으로 운용하여 피고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개시 전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용역수수료: 용역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1~2층은 분양금액의 4%, 3~8층은 분양금액의 6%를 지급하기로 하며 부동산 소개수수료가 발생한 경우는 1%를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