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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가야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아파트 후문 주변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7. 06:45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폐좌상 및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199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