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2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3. 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의 2012. 12. 2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