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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2 면 19 행의 “G ”를 “G( 변경 전 상호 X)” 로, 4면 각주 4 중 2~3 행의 “ 메 출처별” 을 “ 매출처별” 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표 목란의 “ 세금계산서 발급업체 ”를 “ 세금계산서 수취업체” 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