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5.15 2017다294073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0. 23. A과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06. 10. 23.부터 2016. 10. 23.까지로 정하여 (무)매직세이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에는 ‘피보험자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나. A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종업원인 B가 2015. 11. 24. 03: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A의 주거 내에서 진돗개에게 안면부를 물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마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게 되었다.

다. 한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를 보험자로 한 2건의 각 손해보험(각 보상한도액 1억 원,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한다)과 피고를 보험자로 한 3건의 각 손해보험(각 보상한도액 1억 원,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3 보험’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보험과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중복보험이다. 라.

피고는 B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은 A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이 39,80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제1, 2 각 보험계약의 보상금액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16. 10. 26. 위 39,800,000원의 2/3 정도에 해당하는 금원인 26,537,778원을, 원고가 2016. 11. 3. 나머지 1/3 정도에 해당하는 금원인 1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