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경 출고되고 1998. 7.경 원고 소유로 등록된 C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감속기에 누유현상과 소음이 발생함을 이유로 2014년 봄경 피고에게 감속기의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원을 받고 감속기를 교체 수리(이하 ‘1차 수리’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1차 수리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2015. 3. 11.경 감속기 모터의 이상으로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880,000원을 받고 감속기 모터를 수리(이하 ‘2차 수리’라 한다)해 주었다.
원고는 2차 수리 후 이 사건 트럭의 감속기에 누유현상과 소음이 계속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6. 원고로부터 825,000원을 받고 감속기를 교체 수리 이하 '3차 수리'라 한다
)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3차 수리 이후에도 이 사건 트럭의 감속기에 누유현상과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3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감속기를 교체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트럭의 감속기에 누유현상과 소음이 발생함을 이유로 다시 피고에게 감속기의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차량감정 및 감정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차 수리 당시 이 사건 트럭에 장착되어 있던 감속기는 일본 E사에서 제작된 정품(이하 ‘일본산 감속기’라 한다)이었고, 당시 위 감속기에는 경미한 누유현상만이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