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C 전 1,46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조카 D 소유의 전남 화순군 E 전 4,932㎡(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8.부터 2016. 3. 16.까지 원고 토지와 인접한 피고 측 토지 중 11.2평을 따라 옹벽공사를 하였고, 2016. 3. 22. 위 옹벽을 따라 원고 토지와 피고 측 토지 사이의 경계측량을 마쳤다.
다. D는 원고에게 피고 측 토지상에 위 옹벽이 설치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철거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측 토지가 조카 D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의 대리인 F은 2016. 3. 8. 피고와 원고 토지 중 17.8평과 인접한 피고 측 토지 중 11.2평을 교환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교환 대상 토지 소유권이전의무는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D의 거부와 피고의 비협조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① 피고는 민법 제567조, 제569조, 제570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② 원고와 피고의 교환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③ 피고는 피고 측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의 손해는 교환계약이 유효하고 그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지출한 옹벽 공사비, 옹벽 철거비, 피고에게 지급한 복숭아나무 보상비, 도로 변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