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7826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1,134,68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