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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20 2015가단549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소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① 보증원금 2억 5,000만 원, 보증기간 2015. 9. 18., ② 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기한 2015. 9. 18.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2015. 12. 7. 251,854,382원 및 50,405,533원 등 합계 302,259,9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15. 9.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9.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44,000,000원으로 하여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390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2015. 9. 8.을 기준으로 B의 적극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가액은 3억 9,000만 원 상당)이 있으나 소극 재산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포함하여 합계 약 9억 7,700만 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와 같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이 4억 1,1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3억 9,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목포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주식회사 광주은행 북항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