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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68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