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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429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25,544원 및 그 중 27,628,343원에 대하여는 2005. 8. 17.부터 2005. 11. 1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