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429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25,544원 및 그 중 27,628,343원에 대하여는 2005. 8. 17.부터 2005. 11. 1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25,544원 및 그 중 27,628,343원에 대하여는 2005. 8. 17.부터 2005. 11. 15.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