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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9 2015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3 11:15경 경남 의령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의령군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