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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3 2017고단1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9:4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통행 중인 차량을 가로 막고 시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는 E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아! 그 남자와 무슨 사이냐

왜 보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순찰차의 열려 져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의 문을 열게 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