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095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 C과 소외 E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