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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1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15:10경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위 매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점장인 피해자 D(28세, 여)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매장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런 씨부랄년" 이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러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화면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급성 조현병 유사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 및 경찰수사를 통해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