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5: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 구 한 밭 대로에 있는 보라매 네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길을 갈마공원 네거리 쪽에서 재 뜰 네거리 쪽으로 그 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부 청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보라매 네거리 쪽에서 재 뜰 네거리 쪽으로 그 길 3 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9세) 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의 수리비 1,196,669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