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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3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8 신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57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C 흰색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난곡로 번지불상 국민은행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56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C 흰색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