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다182 판결

[이혼무효확인][집10(3)민,115]

판시사항

경험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경험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라고 인정된 실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증언,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 및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단기 4293년 7월초에 협의 이혼키로 합의하여 동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은 그 전체가 공문서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를 거기에 본건 이혼 합의의 증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조이규, 박형종이가 허무인이고 원고 명의의 문서부분이 위조임을 입증키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옆방에서 우연히 들었다는 것으로 그 증언의 전취지에 비추어 신빙성이 박약한 것으로 모두 위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아니다. 그 반면에 있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생산하여 원고로서는 피고와 이혼 할 의사가 추호도 없었고 다만 피고가 딴 여자와의 관계로 원고를 배척하고 있음이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상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 원고가 쉽사리 협의 이혼에 동의할 리는 만무한 것이므로 위의 박약한 증거를 취신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경험법칙에 위배한 증거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